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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중앙일보, '토왜'라는 말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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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중앙일보, '토왜'라는 말 나올 수밖에 없다"

    일제 한반도 지배는 합법이라는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의 칼럼(7월 15일)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 탓으로 모는 것 이상으로 일본 측의 억지 주장을 받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18일 발표한 신문모니터 보고서 ‘일본 경제보복 보도 점입가경’을 통해 일부 언론들이 사건 초기부터 양비론적 태도를 보이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2012년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국가(안보상 신뢰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보복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언련 모니터 결과 대부분의 언론은 1965년 청구권 문제를 이번 경제보복의 원인으로 언급하면서도, “개인청구권 문제까지도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은 일본 측의 주장이라고 명시했다.

    반면에 ‘삼류에 짓눌려 일류가 빛을 잃어간다’(7월 8일 조선일보), ‘우리는 ‘식민’극복 성공했는데 왜 실패한 나라처럼 행동하나’(7월 11일 조선일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부를 바란다’,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이상 7월 15일 중앙일보), ‘우물 안 판검사들(7월 10일 한국경제)’ 등 조선일보와 중앙일보·한국경제의 일부 기자칼럼은 단순히 일본 측 주장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신문사 스스로 일본 측의 억지 주장을 받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조선일보는 사건 초기부터 기사 곳곳에서 청구권 협정에 대해 일본 총리실 관보를 방불케 하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민언련은 중앙일보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 역시 “쉽게 말해 한국은 국제법상 1948년 건국되었고 그 전엔 없는 나라였으니 식민 지배는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논리”라며 “한국 대법원이 한국 내에서 한국인에 대한 민사사건 판단을 하는데 한국 헌법을 따르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법을 근거로 판결을 하라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언론,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련의 보도에 대해 민언련은 “‘식민지배가 합법이고 일본과 전쟁해서 못 이겼으니 그 과정에서 고통받은 한 개인도 입을 닫는 것이 명백’하다는 내용의 칼럼을 읽고 있으면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토왜(토착왜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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