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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신설보다 인터넷 이용구조 개선 필요"



IT/과학

    "사이버 모욕죄 신설보다 인터넷 이용구조 개선 필요"

    법무부 "표현의 자유 아닌 ''비방의 자유'' 엄중히 책임 물어야"

    연합사진

     

    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인터넷 여론통제 논란으로 이어지며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법조인기자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뜨거운 찬반양론이 펼쳐졌다.

    토론회에서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인터넷 포털들 스스로 댓글을 자유롭게 달 수 있는 현재의 인터넷 이용구조를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과 비방행위는 표현의 자유와는 관련이 없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13일 법조인기자클럽이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에서 개최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 어떻게 볼것인가?'' 토론회에서 "인터넷 악플 등 인터넷상에서의 인격권 침해행위가 새로운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견이 없지만 모욕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완 교수는 "판례 등을 통해 실제 모욕죄로 문제되는 사안을 보면 의견과 사실,경멸적 표현이 복합적으로 혼재돼 있어 의견과 표현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모욕죄를 재단하기 어렵다"며 "모욕죄의 처벌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돼 언론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 법조인기자클럽 ''사이버 모욕죄 토론회'' 열띤 찬반양론

    문 교수는 따라서 "인터넷 댓글을 통한 인격권 침해가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모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인터넷 이용구조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게시판 기능을 활성화하되 그렇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는 아예 댓글이나 게시판 기능을 대폭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언론의 자유가 보호하려는 핵심 역역인 정치적 의사표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종류의 기사에 대해 댓글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포털 등이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사적 검열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기적인 것이다"고 비판했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모욕죄가 폐지되거나 사문화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가치때문이다 "며 "사이버 모욕죄가 잘못 운영된다면 처벌이 두려워 누리꾼들이나 게시판 운영자가 정책비판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모욕죄를 친고죄가 아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야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도 " 수사권 등 행정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잘못하면 고소고발조치 없이 반의사불벌죄로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가혹한 법적잣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법무무 "비방행위와 건전판 비판은 달라,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은 문제 안돼"

    이에 대해 법무부 형사제법과 김태우 검사는 "한 여론조사결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찬성하는 국민이 75%에 달했다"며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찬성입장을 폈다.

    김 검사는 "인터넷의 특성상 인격권 침해의 피해가 말할 수 없이 크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욕설 등 비방행위는 오히려 건전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다"고 밝혔다.

    [BestNocut_R]김 검사는 특히 "비판과 비방은 구별돼야 한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비방행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에 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모욕죄의 판단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고등학생 정도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터넷 댓글이 비방인지 건전한 비판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며 "건전한 비판의 경우 다소 모욕행위가 개입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분류돼 처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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