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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 '보석' 검토에…檢 "엄격한 조건 필요"



법조

    법원, 양승태 '보석' 검토에…檢 "엄격한 조건 필요"

    재판부, 제한적인 석방 위한 고심 중
    양승태 측 "구속 기간 얼마 안남아…보석 부적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법원이 다음 달 11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조건부 석방) 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검찰이 외부 접견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이 붙은 석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석방하더라도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인 내달 11일 0시까지 재판을 끝내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피고인에게 별도로 제약을 줄 수 없지만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주거나 외부 접견 제한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 측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주거지 제한 △보증금 △법원 허가 없는 해외 출국 금지△가족·변호인 제외 외부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석을 하게 되더라도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구속기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석방을 최대한 미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증거 인멸 우려 역시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 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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