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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현대중공업 합병'…일본이 반대할까?



금융/증시

    '대우조선·현대중공업 합병'…일본이 반대할까?

    일본 경쟁당국에 곧 기업결합 심사 신청
    일본 조선산업은 내수 중심이어서 경쟁 제한적
    반대 가능성 낮으나 예단하기 어려워
    산은 "일본 경쟁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 내릴 것"

    대우조선 민영화 본계약 체결한 이동걸 산은회장(왼쪽)과 권오갑 현중지주 부회장(사진=산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한일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에 대해서 일본 당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대우조선과 현중의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들에선 각국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받은 뒤 승인을 받아야 합병 법인이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고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도 심사를 신청해 현재 예비심사가 진행중이다.

    현중은 앞으로 일본과 중국의 경쟁당국에도 기업결합심사를 곧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 때문에 일본 당국이 현중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특히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해 정상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한국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공정한 세계 무역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취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지난해 11월 제소한 상태다.

    현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본의 WTO 제소 건과 기업결합 심사는 별개의 건"이라면서 "일본 경쟁당국이 어떻게 판단할 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반대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선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 과잉 상태여서 각국이 잉여 생산능력의 감축에 나서고 있는 추세고 일본 조선업계 역시 구조조정을 통해 내수 중심으로 재편됐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조선업계와 겹치는 부분이 크지 않아 우리와의 경쟁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산업적 측면이나 경제 논리에서 보면 일본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반대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일본 당국이 경제외적 동기에서 우리의 기업결합에 반대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기업결합심사는 한일 무역갈등과는 무관하게 경쟁당국이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며 대우조선과 현중의 합병은 일본의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기업결합 심사기구인 '공정취인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는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준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과 현중의 합병은 한일간 무역분쟁과는 다른 이슈여서 연결지을 이유가 없기도 하지만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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