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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폴리' 상표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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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폴리' 상표 등록 완료

    광주폴리 상표등록디자인(사진=광주비엔날레 재단 제공)

     

    '광주폴리'가 상표 등록이 되면서 광주폴리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광주비엔날레는 특허청으로부터 광주폴리 상표 등록이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재)광주비엔날레는 2017년부터 광주 폴리 상표 등록 및 출원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6월 18일 상표법 제 68조에 따라 상표 등록이 결정됐고 28일 등록이 완료됐다.

    상품분류 제41류(공예품 전시회업, 문화 및 예술행사 조직업 등)로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광주폴리’가 일종의 고유 명사처럼 된 것이다.

    폴리(FOLLY)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의 기능을 잃고 장식적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지만 광주폴리는 도시 미관의 역할과 함께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로 지난 2011년 광주시의 도심 재생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의 다양한 맥락 안에서 장식성과 기능성, 역사성 등을 아우르는 ‘광주폴리’ 브랜드 구축에 노력해왔으며 이번 상표 등록을 통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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