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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진정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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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진정낸다

    MBC 사옥 (사진=황진환 기자 자료사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첫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진정을 낼 예정이다.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복직한 MBC 아나운서 7명은 업무를 받지 못한 채 격리돼 있다. 이에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낼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운)는 지난 5월 13일 계약직 아나운서 8명이 MBC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들(계약직 아나운서)이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MBC)에 대하여 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MBC가 16-17사번 아나운서들을 '부당해고'했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 이후 지난 5월 27일 자로 아나운서 7명은 MBC 상암 사옥에 출근했지만, 아나운서 업무공간이 있는 9층이 아닌 12층에서 업무 배정도 받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 사내 게시판과 이메일 접속 등 사내 전산망에 대한 접근과 출퇴근에 대한 근태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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