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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인사건 결국 '무죄'



제주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인사건 결국 '무죄'

    재판부 "의심할 만한 정황있으나 증거 불충분"
    미세섬유·CCTV 영상 등 증거 대부분 인정 안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사진=자료사진)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사건은 다시 미궁 속에 빠져들게 됐다.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박 씨는 즉시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미세섬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도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진실"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대부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에 녹화된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인지에 대해서 정봉기 재판장은 "CCTV 영상 속 차량이 피고인의 NF쏘나타 택시라고 인정할 수 없고, 위 CCTV 영상에 녹화된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택시와 피해자‧피고인의 옷 등에서 발견된 미세섬유 증거만으로 상호 접촉했을 가능성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정 재판장은 "피고인의 진청색 면섬유가 대량으로 생산된다는 특성상 피고인의 옷 섬유와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세섬유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뒤 박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오현 최영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미세섬유 등의 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사건 발생 당시 증거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수사 당국이 피고인을 용의자로 한정해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또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구속된 기간을 고려해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대부분의 증거를 배척했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농업용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 됐다.

    이 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8일 만인 2월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오름 인근 배수로에서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발견됐다.

    박 씨는 당시에도 유력 용의자였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풀려났다.

    제주에서 장기미제로 남았던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일명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지면서 지난 2016년 수사가 재개됐다.

    수사 당국은 증거를 보완해 지난해 12월 21일 박 씨를 구속했고, 올해 1월 재판에 넘겼다.

    10년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사건은 다시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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