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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발암물질 사태로 번지나(종합)



사회 일반

    인천 '붉은 수돗물', 발암물질 사태로 번지나(종합)

    인천복지연대, 3개 학교서 발암물질 총 트리할로메탄 검출 원인 규명 촉구
    인천시 "저수조 청소한 뒤 검사에서는 모두 수질기준 이내"

    (일러스트=연합뉴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암물질 사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7일 환경부가 지난 1일 채취한 시료 가운데 3개 학교에서 발암물질인 총 트리할로메탄(THMs)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총 트리할로메탄(THMs)은 발암성을 근거로 정해진 최초의 수질기준 항목으로 염소계 소독부산물 4종의 합으로 표현한다. 한국과 일본의 기준치는 0.1㎎/ℓ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채수한 시료 중 가좌중학교에서 0.141㎎/ℓ, 가좌초등학교에서 0.167㎎/ℓ, 가림고등학교에서 0.122㎎/ℓ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연대는 "환경부가 지난 2일 수질검사 결과 발표때는 가좌중학교 0.061㎎/ℓ, 가림고등학교 0.099㎎/ℓ, 가좌초등학교 0.054㎎/ℓ로 안심해도 된다고 했으나 이는 안심할 수준의 농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지난 1일과 2일 검사 결과 최저 0.011㎎/ℓ(검암초등학교)에서 최대 0.036㎎/ℓ(청라동 급수구역)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또 독일이 정해 놓은 0.05㎎/ℓ 기준을 적용하면 3개교는 이 기준을 모두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연대는 "3개 학교 학생들이 총 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를 넘는 물을 지속적으로 먹었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환경부와 인천시에 총 트리할로메탄 사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환경부-인천시-교육청-주민-시민사회-전문가 등) 구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환경부 안심지원단과 인천시가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과 공촌정수장과 부평정수장 내 지난 3년 동안 검사내역과 염소주입 농도 관련 자료도 공개를 요구했다.

    또 서구지역에서는 최근 수돗물에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 등 불쾌감을 주는 냄새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폭염으로 팔당댐 상류에 조류 등이 이상 증식해 냄새 유발물질이 증가하고 있다"며 "음용해도 인체에는 무해하나 열을 가하면 쉽게 휘발되는 특성이 있어 끓여 마실 것"을 권했다.

    이 관계자는 또 "THMs 기준치를 초과한 3개 학교는 환경부 통보 즉시 수돗물 급식을 중단했다"며 "초과 검출된 3개 학교는 모두 저수조를 이용하는 만큼 학교 저수조 문제로 판단돼 저수조를 청소한 뒤 검사에서는 모두 수질기준 이내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트리할로메탄은 정수약품 중 염소와 유기물이 반응해서 생성되는 소독부산물로, 체류시간이 길수록 수돗물에 존재하는 양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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