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강민구 판사, 日경제보복 틈타 양승태 옹호하다니



법조

    강민구 판사, 日경제보복 틈타 양승태 옹호하다니

    사진=강민구 블로그

     

    현안에 대한 독특한 시각으로 종종 관심을 모으는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가 이번에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보복에 관해 한마디했다. 이번 사태에 법원이 크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그의 관점은 매우 독특하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지연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양승태 코트에서 선고를 지연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판결 이외의 외교적·정책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의 대표적 사법농단 적폐로 몰리면서 대법원장 등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래 이 소송은 2005년 2월 처음 제기된 뒤 1,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피해자들에게 1억 원 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으나 판결에 불복한 신일본제철이 재상고하면서 다시 5년이 지나 원고 승소 판결로 확정된 것이다. 즉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재판이 사실상 멈춰 있다가 정부가 바뀐 뒤 판결이 확정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변수가 등장했으니 바로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정부가 공모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했다는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측 변호사와 접촉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고의로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제징용 판결이 지연된 배경에 박근혜 정부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있었다고 지목한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강제징용 소송이 원고승소로 확정될 경우 "개망신"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확인됐다. 김 전 수석의 2015년 12월 26일자 업무일지에는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 '개망신이 되지 않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등의 내용의 적혀 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5월 13일 재판에서 해당 문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수석은 "2012년 (대법원) 판결대로 확정되는 것이 망신일 수 있다는 의미냐"고 검찰이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같은 내용의 업무일지가 작성된 지 이틀 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협상에서 일본 정부와 덜컥 합의했는데 중대한 역사적 문제를 푼돈에 넘기고 국내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고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결국 강 부장판사는 외교적·정책적 해법 모색을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일부러 시간을 벌어 준 것이라는 주장인데 강제징용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개망신"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과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 무슨 관계인지는 알 수 없다.

    강 부장판사의 독특한 시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법원 내부게시판에 "고문하는 것과 진 배 없는 것"이라며 밤샘수사를 비판한 적이 있다. 맞는 말이었지만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직후 이같은 글을 올려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장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때에는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에게 13차례 걸쳐 자신의 삼성전자 제품 홍보활동을 알리거나 인사를 청탁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전문 :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일본의 통상 보복(개인 생각)

    2012년 퇴임을 앞둔 김능환 대법관이 2012.5.24.에 대법원 2009다68620호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소부(4명 대법관 구성)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인 고법 판결(서울고법 2009.7.16. 선고 2008나49129호)을 파기했다.

    그후 2013년 서울고법은 2013.7.10.에 서울고법 2012나44947호 사건에서 그 이유설시에서 심혈을 기울인 판결을 대법원 파기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한다. 피고인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원고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그 판결이 다시 상고되어 대법원에 올라갔다(제5심).

    ​그후 대법원은 계속해서 사건을 홀딩해서 가지고 있다가 2018.10.30.에 대법원 2013다61381호 사건에서 다수의견으로 네 번째 선고된 위 고법 판결 취지로 선고는 했지만, 상고심 사건의 특성상 상고이유 쟁점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일본 관련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별개의견과 소수의견도 첨부된 판결이다.

    ​양승태 코트에서 선고를 지연하고 있던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판결 이외의 외교적ㆍ정책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 준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의 대표적 사법농단 적폐로 몰리면서 대법원장 등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른다.

    이제 일본은 통상적인 방법인 외교적 항의가 먹혀들지 않자 양아치 수법이나 비슷한, 그 보복 효과는 극대화되는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을 곤란하게 하는 통상보복 방법 카드까지 흔들고 있다.

    어떤 판결이 틀렸다, 옳았느냐는 지금 따져도 버스가 떠난 뒤라 별무소용이고,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 사태를 풀어야 될지는 이미 많은 관련 학자들이 대안을 제시했다.

    일본의 대한 청구권 자금을 기반으로 포스코 등 한국 중공업 굴기가 선행되어 산업화에 성공했고, 국가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명분 등도 있고 해서 그런 혜택받은 기업 주도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런 전문가들 견해 중 하나이다.

    감정적 민족주의 주장은 듣기에는 달콤하고 그렇지만, 현실 국제 외교관계에서는 그런 주장만으로 국익을 지킬 수는 없다.

    일본의 보복 정당성은 전혀 인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이 거의 없는 현시점에서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이 부디 지혜로운 정책결정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히 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 잘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바랄뿐이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이 감정적 민족주의 선동이고, 답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가 내놓은 바 있다. 위에도 행간에 답이 나와 있다.

    그냥 삼권분립상 사법부 판단을 한국정부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 라는 대응 방식은 대외적 외교관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사법부도 한 나라의 국가시스템 속의 하나일 뿐이라고 외교 상대방은 당연히 간주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승태 코트 시절 그같은 고려를 한 측면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