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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개발단계부터 위험성 지적" 법정서 증거



법조

    "가습기살균제, 개발단계부터 위험성 지적" 법정서 증거

    유공 연구소 "매우 위험한 물질로 제조상 애로 있어"
    연구 수행한 연구원 극심한 피부질환 일으키기도
    피해자 특정·공소시효 등 난관 유공 수사 어려울 듯

    (일러스트=연합뉴스)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 사회적참사로 기록된 가습기살균제가 최초 개발단계부터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고 의심하는 내부 보고서가 2일 법정에서 제시됐다.

    앞서 유공 소속 개발자 노승권씨는 2016년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개발과 관련한 증언을 했지만,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등에 대해 입을 다물어 여전히 미궁 속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하청업체인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씨와 공장장 김모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의 생물공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1994년 9월 9일 작성된 해당 문건에는 기준 살균력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성분을 '75ppm' 농도 이상 넣어야 한다고 나온다.

    이어 해당 농도는 동물에게 적용될 경우 적정농도일뿐, 인간에게 적용할 경우 최소 10배의 '안전배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해당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어 노출하면, 피부자극의 한계치를 정한 농도의 75배를 뛰어넘어 "지극히 위험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성분으로 제작한 제품의 농도 10%에 불과한 용액에 노출된 연구원이 극심한 피부질환까지 앓기도 했다.

    보고서는 "해당 물질은 매우 위험해 제조상 애로가 있다"고 진단한다.

    이어 "향후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면 각종 단체 및 매스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사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반드시 상품해야 할 정도로 시장성이 큰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하는 대목도 나온다.

    이후 유공은 1994년 10월 보고서의 조언에 따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마우스를 이용한 가습기메이트 흡입노출시험'을 의뢰해 안전성을 검증 받으려 한다.

    그러나 유공은 시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 같은 해 11월 위험성이 지적된 성분으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했다.

    당초 유공이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을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판매를 강행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후 유공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을 인수한 SK케미칼도 서울대 시험 등을 통해 위험성을 인지했으면서도 그대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법조계 일각에선 가습기살균제 개발에 참여한 유공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서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공의 경우, 각종 역학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된 SK케미칼이나 애경산업과는 별개의 집단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25년 전에 발생한 일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이 어렵다는 점 및 각종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도 수사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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