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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사유서…'부동시' 軍면제, 배우자 재산 '63억원'



국회/정당

    윤석열 청문사유서…'부동시' 軍면제, 배우자 재산 '63억원'

    가족 재산 66억 중 96%가 배우자 재산
    좌우 시력 차이로 '부동시' 병역면제
    국정원 댓글수사 항명 논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파격
    '검사의 꿈' 검찰총장까지 오르는 연이은 파격 주목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회는 21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회 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강한 사명감으로 그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검찰 내외에서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와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은 모두 66억73만7천원이다.

    이중 본인 재산은 2억 401만9천원(예금)이고, 나머지는 배우자 재산으로 63억9671만8천원(약 96.9%)이다. 배우자 예금은 49억5957만7천원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는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윤 후보자 내외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에는 임야와 창고용지 등의 부동산 12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평가 가액은 14억3천400만원이다.

    재산의 대부분이 부인 명의로 된 예금과 부동산 등이기 때문에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청문회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윤 후보자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不同視)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고, 전시근로역을 처분을 받았다. 부동시는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큰 상태를 말하는 '짝눈'과 비슷한 말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 후보자는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뒤 같은 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부터 25년 동안 검사로 재직 중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그는 '항명 논란'으로 좌천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팀장을 맡았다.

    2017년 5월부터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지금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협상을 통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문회를 하지 못할 경우에 10일을 추가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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