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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똥물' 폭언, 회유, 협박, 폭력진압하고 특별승진"



경남

    "'입에 똥물' 폭언, 회유, 협박, 폭력진압하고 특별승진"

    • 2019-06-20 15:56

    [인터뷰]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 '밀양 주민 기본권 침해' 결론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상시적으로 반대 주민 사찰, 회유, 협박
    움막 칼로 찢고 목에 맨 쇠사슬 절단기 동원
    분신자살은 '화재', 음독자살은 '이웃간 분쟁' 축소
    "입에 똥물 퍼부어야지" 폭언도...조사위 경찰청장 사과 권고
    밀양 진압한 공로 경남경찰 8명 특별승진..지금이라도 철회해야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배영근 변호사 (밀양송전탑 반대주민 지원단)

    ◇김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최근에 밀양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경찰이 반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밀양송전탑 반대주민지원단의 배영근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영근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조사결과를 먼저 큰 갈래로 요약을 좀 해주시면요.

    ◆배영근 변호사> 네, 일단 경찰에서 송전탑 반대주민들의 통행권을 과도하게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상시적으로 특정 주민들을 짚어서 사찰을 하거나, 회유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비인도적인 조치가 다양하게 있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하라고 권고를 했고, 앞으로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경찰력을 어떻게, 어떤 경우에 투입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투입할 수 있는지 그 요건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라는 제도보완에 대한 권고도 있었습니다.

    ◇김효영> 통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배영근 변호사> '3선 차단'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현장 농성장 바로 앞에서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농성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차단하고, 또 그 밖에 인근도로까지 차단하고. 그렇게 3선으로 차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러 가는데도 항상 신분증을 보여줘야 지나다닐 수 있었고 다른 활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에서부터 차단을 당하기도 했었고, 변호사인 저도 농성장에 주민들을 접견을 하겠다고 갔는데 그것도 차단을 당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차량으로 도로에서 마을 쪽으로 가는 것도 차단당하기도 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효영> 3선 차단. 그리고 상시적으로 특정 주민을 '사찰, 회유, 협박'했다고 했는데, 특정주민은 반대하는 주민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배영근 변호사> 그렇죠. 특정주민, 반대하는 주민 중에 조금 경찰이 보기에 강성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효영> 요주의 인물이다?

    ◆배영근 변호사> 네.

    ◇김효영> 사찰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배영근 변호사> 경찰이 사복을 입고 본인 신분이나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서 몰래 사진을 찍기도 하고. 농성장에도 마찬가지고. 농성장도 몰래 가서 사진을 찍고 위치도 파악을 하고 누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시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접촉을 해서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반대 의견을 무마시키려고 그런 설득활동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김효영> 뒷조사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배영근 변호사> 네,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영> 왜 경찰이 이렇게까지 했다고 보십니까?

    ◆배영근 변호사> 그러게요. 정부의 입김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측은 됩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특히 또 밀양경찰서장을 했던 분이 이 사건, 밀양 이 사건 이후에 승진을, 초고속 승진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김효영> 지금도 현직에 있습니까?

    ◆배영근 변호사>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영>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은 2014년 6월 11일, 기억하시죠?

    ◆배영근 변호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행정대집행을 하던 날.

    ◆배영근 변호사> 네.

    ◇김효영> 그 때 경찰이 2,000명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배영근 변호사>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주민들께서 움막을 치고 계셨는데 철거를 해버린 것이죠.

    ◆배영근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 101번 송전탑 현장에 있었는데. 철거를 해오면서 움막 안으로 들어가서 칼로 찢고 움막 안으로 강제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목에 쇠사슬을 메고 있던 주민들, 목 바로 앞에 안쪽에 절단기를 대서 잘라내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김효영> 기억납니다.

    ◆배영근 변호사> 그리고 여성 주민들, 고령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남성경찰관이 들어가서 직접 끌어내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효영> 그 때 주민들은 한 150~160명 정도 됐는데 투입된 경찰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배영근 변호사> 네, 그러니까요. 열 배 넘는 인원이 투입됐던 것 같습니다.

     



    ◇김효영> 그리고 밀양송전탑 사건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두 분의 어르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배영근 변호사>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효영> 그런데 이 두 분의 주민의 자살사건을 경찰이 축소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고요?

    ◆배영근 변호사> 네, 돌아가신, 자살하신 분들은 결국 송전탑, '내가 이제 죽어야 송전탑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자결을 하셨는데 이것을 단순히 이웃 간의 분쟁이다 이런 것으로 하면서 송전탑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김효영> 고 이치우 어르신은 마을회관에서 분신하셨는데 경찰서 상황보고서에는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 이렇게 기록이 됐던 것이고.

    ◆배영근 변호사> 네.

    ◇김효영> 유한숙 어르신도 음독하셨는데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경찰조사보고서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김효영> '회유'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경찰이 주민들을 회유하는데 개입을 한 건가요?

    ◆배영근 변호사> 경찰이 주민들한테 접촉을 해서 보상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을 중개한다는 형식으로 관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환경 관련된 사건을 많이 하는데 이게 경찰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환경 관련된 개발사업이 들어올 때 주민들이 이렇게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서, 종전에는 이웃사촌으로 숟가락이 누구 집에 몇 개 있는지 까지 잘 알 정도로 친한 관계였는데 이런 개발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로 원수가 되고 인사도 안 하고 서로 심지어는 주먹다짐도 오가고 서로 고소·고발까지 하고 그렇게 갈라지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경험이었습니다.

    ◇김효영> 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까?

    ◆배영근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청장이 사과해라.' 고 주문을 했습니다. 공식사과로 주민들의 마음이 좀 풀릴까요?

    ◆배영근 변호사> 최근까지도 경찰이든 국가든 전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주민들만 입건을 해서 처벌해 왔었는데, 그나마 경찰에서 스스로 조사를 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경찰청장에게 사과까지 권고를 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청장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나마 약간의 주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참,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경찰의 욕설도 많았습니다.

    ◆배영근 변호사> 네, 맞습니다.

    ◇김효영> 하나만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한 경찰이 반대주민과 활동가에게 "입에 똥물 퍼부어야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배영근 변호사> 네, 저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효영> 경찰은 사건 이후에 경남경찰청과 함께 밀양경찰서 직원들 특별승진을 8명이나, 밀양송전탑 진압 잘 했다고 특별 승진을 했습니다.

    ◆배영근 변호사> 네, 맞습니다.

    ◇김효영> 최소한 특별승진을 했던 경찰들. 승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배영근 변호사> 네, 맞습니다.

    ◇김효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승진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배영근 변호사> 네, 맞습니다. 물론입니다.

     



    ◇김효영> 그나저나 한전은 사과 안 합니까?

    ◆배영근 변호사> 네, 그러게요. 한전도 사실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송전탑을 어떤 규모로, 어떤 경로로 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예상되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 조금 선명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몰래 진행을 해버리고 그렇게 빨리 빨리 사건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뒤돌아서 보면 경찰도 과도하게 장기간 투입이 되고 하면서 사회적인 병이 훨씬 더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김효영> 네.

    ◆배영근 변호사> 그런데 그렇게 건설한 송전선로로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게 확인이 됐거든요. 송전선로 이용률이 10~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고, 그게 다양한 사례로 주민피해가 우려가 된다는 것도 이번 경찰진상조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배영근 변호사> 그 다음에 재산적인 피해 문제도 있는데 기존의 전기사업법이나 송주법에서 보상해주는 범위가 너무 좁아서 피해보상이나 주택 매수가 되는 범위가 너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밀양에서는 송전탑이 보이는 지역이기만 하면 땅 자체가 거래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재산적 피해도 심각한 것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영> 그렇겠죠. 평생을 일궈온, 또는 물려받은 땅인데 말이죠. 본인의 재산의 손실이 그렇게 큰데 반대를 할 수 밖에요.

    ◆배영근 변호사> 네, 맞습니다.

    ◇김효영> 끝으로 하고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배영근 변호사> 네, 일단 경찰에서 이런 조사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공공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입장에 따라서 경찰력은 어떻게 어떤 요건으로 행사를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좀 더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요건을 마련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뿐만 아니라 큰 국책사업을 할 때도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과의 평소 소통과 정보공개와 협의가 있었다면 이런 갈등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데 공권력이 이용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배영근 변호사> 네, 맞습니다.

    ◇김효영>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영근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배영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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