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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누범기간에 또…약물 성폭행범 '징역 5년'



사건/사고

    성범죄 누범기간에 또…약물 성폭행범 '징역 5년'

    노래방에서 여성에게 수면제 먹여
    성범죄로 징역 4년형 전력…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
    영장 심사날 도주해 1년5개월 만에 잡혀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여성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몰래 먹이고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소모(42)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씨는 지난 2017년 3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넣은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졸피뎀은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재판부는 "소씨가 성폭력 범죄로 징역 4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재력을 보고 접근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 인격을 공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소씨는 2017년 3월 입건된 뒤 같은해 7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1년5개월 만인 2018년 12월에 붙잡혀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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