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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법규위반 급증 'IT기술 활용해 방지'



금융/증시

    외국환거래 법규위반 급증 'IT기술 활용해 방지'

    레그테크 활용해 자동화된 법규위반 방지시스템 구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복잡한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으로 인해 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원과 각 은행들이 IT 기술을 이용한 외국환거래 위반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8일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화된 규제준수기술인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한 '법규위반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해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는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관련법규가 복잡해 금융소비자가 잘 모르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시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후에도 각 단계별(취득·처분)로 보고의무가 있지만 금융소비자가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경고, 과태료, 거래정지,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부과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관련 행정제재 등 부과건수는 지난 2016년 567건에서 지난해 1,27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외국환은행도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제재받거나, 금융소비자가 신고·보고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담을 가져왔다.

    금감원 역시 매년 반복되는 다수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거래를 조사하고 재재하는 업무에 치중하느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레그테크를 활용해 관련 규제업무가 자동화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외국환거래시 법규상 신고나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을 은행으로부터 충실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예기치 않은 법규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부과받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은행 입장에서도 법규상 확인의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소비자에게 법규상 준수사항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 표준화에 따른 장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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