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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력제재 통했나… 부동산 허위매물 전년比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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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강력제재 통했나… 부동산 허위매물 전년比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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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매물신고 전년 동기대비 5개월 연속 하락
    2018년 2만건→ 2019년 1만건·· "불황 감안해도 상당히 줄어든 셈"
    도, 지난해 근절대책 마련 후 지속 지도점검·허위광고 법개정 건의도

    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경기도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도는 강력한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7일 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발표한 허위매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허위매물 신고는 올해 ▲1월 2,282건 ▲2월 1,928건 ▲3월 2,034건 ▲4월 2,241건 ▲5월 2,510건을 기록했다.

    2018년 같은기간의 경우 1월 3,049건, 2월 5,561건, 3월 5,024건, 4월 3,447건 5월 2,997건이었다.

    년도별 합계를 따져보면 2018년 2만78건, 2019년은 1만995건으로 올해 허위매물 신고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도 토지정보과는 “지난해와 비교 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지만, 불황일 때에도 허위매물이 극성을 부리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줄어든 셈”이라며 “도의 강력한 제재에 대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영업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한 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949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28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21건(2,060만원), 영업정지 5건, 고발 2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도 관계자는 “허위 매물은 고객 유인과 집값 담합 등을 목적으로 가격을 속인 매물을 올리는 행위로 부동산 상거래 질서 교란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발견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며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함께 강력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부동산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으며, 현재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항목이 신설 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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