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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청구·결과 자동으로 통지한다"



법조

    검찰 "구속영장 청구·결과 자동으로 통지한다"

    대검 인권부, 예규 제정해 변호인 접견권 보장 절차 구체화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메모용 의자'도 전국 비치 예정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자동통지제도를 도입하고 '메모용 의자'를 전국 검사실에 비치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최근 예규를 제정해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할 경우 가능한 한 접견교통을 보장해, 검사별로 다른 기준으로 접견을 제한했던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제정 지침에 따라 변호인 접견은 접견실이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속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경우, 사전 변호인에게 신문 일시, 소환 사유 등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동으로 통지해주는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체포된 피의자에게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청구 사실과 영장 결과 역시 변호인에게 자동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동통지 시스템으로 변호인의 변론 준비와 방어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상이 달린 '메모용 의자' 1541개를 이달 중순까지 전국 검찰청에 비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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