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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법관' 공개 안하니→재판부 기피신청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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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연루 법관' 공개 안하니→재판부 기피신청도 못해

    "판결 결론 떠나, 절차적 공정성 문제있다" 지적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사태에서 비위 의혹을 받은 법관이 '사법농단 정보공개 소송'을 맡아 판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이 비위 통보된 법관에 대해 일절 공개하지 않으면서 소송인은 법관이 징계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없어 기피신청도 하지 못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판단과 반대되는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기재된 '조사결과 주요파일(410개)' 중 404개 파일의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이를 거부하자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특조단 조사가 이미 끝나 감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보고서 형태로 공개된 내용"이라며 행정처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러한 문건이 공개되면 감사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특조단 감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의 주요 기초자료로 사용된 자료"라며 "그대로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부담을 느껴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꺼리게 되고 향후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2심 재판부가 각자 판단에 따라 결론을 뒤집는 일은 얼마든 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과 절차적인 문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에 비위 통보한 법관 66명의 명단에 2심 재판장인 문 부장판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문 부장판사가 2015년 5월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인 관련 재판 청탁을 전해듣고 담당 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도 기재됐다.

    그러나 문 부장판사가 비위통보 이후 실제 대법원에서 징계를 청구한 대상자에 포함됐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검찰의 비위통보 명단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달 9일 법관 10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했지만 징계 청구 사유나 대상자 명단, 징계 배제된 사유 등 아무런 정보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부가 사법농단 비위와 연관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재판부 기피신청도 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소장에는 문 부장판사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고 하지만 검찰 공소장은 일반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가 아니고 언론에 보도될 때도 익명으로 나와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민사소송법 제43조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는 기피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를 대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소송처럼 사법농단 사태와 연관된 이슈는 물론이고, 사법농단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관련 법관을 피해야 할 소송인도 있을 텐데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는 법관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이 재배당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위 통보를 받은 법관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배당을 요청했다면 이번 사건의 재판부도 변경됐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2심 패소 판결을 받은 후 비위 통보된 법관 66명의 징계 현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현직 법관 66명 명단 △비위 통보 내용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법관 10명 명단과 비위 사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현황 등이 청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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