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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독방 거래' 판사 출신 변호사에 실형



사건/사고

    '교도소 독방 거래' 판사 출신 변호사에 실형

    "변호사의 공적 지위 잊어…교정 직무 신뢰도 훼손"

    (사진=연합뉴스)

     

    재소자들을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감 중인 재소자들에게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3300만 원을 받았으며 실제 이들 중 일부는 독방에 배정을 받았고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알선을 제안한 정황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판사 출신 변호사"라며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잊고 범행을 저질러 교정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받은 돈 중 1100만 원은 반환했고, 1400만 원은 실제 알선을 한 사람에게 지급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수수액보다 적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교도소에서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혼거실'에 수감된 3명에게 "독방으로 옮겨주겠다" 1인당 1100만 원씩 모두 3300만 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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