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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에 금품 제공…이춘우 경북도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대구

    선거사무원에 금품 제공…이춘우 경북도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당선유지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했지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위로 차원에서 적은 금액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다.

    이 도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510만원을 전달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의 선거사무장 김모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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