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전 남편 살해' 30대 여성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제주

    '전 남편 살해' 30대 여성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경찰, "바다 등에 시신 유기" 진술 확보…해상·육상 수색중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피의자.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모(36‧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4일 법원에 출석했다.

    고 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회색 외투로 얼굴을 가린 고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유가족과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웅얼거리며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오전 10시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지창을 나선 고 씨는 '바다에 어떻게 버렸냐' '왜 죽였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제주지방법원(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1시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 씨로부터 "시신을 훼손해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가다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고 씨는 범행 직후인 지난달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항 여객선을 타고 도주했다.

    경찰의 요청으로 현재 제주해양경찰서는 함정 3척을 투입해 제주항~완도항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도주한 고 씨는 배에 내린 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 등을 들러 지난달 31일 오전 충북 청주시의 거주지로 돌아왔다.

    고 씨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했지만, 배에 내린 뒤 거주지로 가는 과정에서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형사들을 투입해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범행 직후 유족의 신고로 수색에 나선 경찰은 범행 장소인 펜션 부엌, 거실, 욕실 등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된 다량의 혈흔을 확인했다.

    또 지난달 31일 고 씨의 주거지 등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절단도구 등을 발견했다.

    이후 지난 1일 청주시의 거주지에서 고 씨를 살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재 고 씨는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