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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 선고



사건/사고

    '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 선고

    • 2019-06-04 11:04

    "회복 불가능한 피해, 사회에 충격과 공포 줬다"

    김성수(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30)가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범죄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 일킨 사건"이라며 "공격성 폭력 성향으로 인한 재범의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며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불안에 시달렸던 점이 범행 일부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기소된 동생 김모(28)씨에게는 "수사기관이나 법정 진술에서 드러난 대화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등을 따져봤을 때, 형을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김성수에게 사형을, 동생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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