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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자의 쏘왓] 신용카드 할부금 많아도 대출 힘들어진다?!



금융/증시

    [홍기자의 쏘왓] 신용카드 할부금 많아도 대출 힘들어진다?!

    역대급 대출규제 DSR 오는 17일부터 2금융권에도 도입
    DSR 상호금융조합 160%, 저축은행 90%, 보험사 70% 카드사 60%로 줄여야
    대부업 대출 경력 모든 금융권에 공유…신용등급 하락 불가피
    소득 증빙 어려운 프리랜서·은퇴생활자 등 대출 막힐 우려 커져

    ■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임미현> <홍기자의 쏘왓>입니다. 내 경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경제부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가지고 나왔나요?

    ◆ 홍영선> 네 오늘은 대출 규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대출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지난해 9월 부터는 은행에 도입됐고요. 이번달 17일부터는 2금융권,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도 적용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어떻게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 임미현>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DSR 용어부터 설명하고 가죠?

    ◆ 홍영선> 우리말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 소득에 따른 대출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소득이 2천만원인데 대출이 2천만원이면 DSR이 100%인거죠. 이 DSR의 적정비율을 정해놓고 이 적정선을 넘으면 대출을 막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DSR 규제 핵심입니다. 빚 갚을 만큼만 대출해주겠다는 거죠.

    DSR을 계산식으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금+이자 등 갚아야 할 빚'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갚아야 할 빚의 범위와 대상이 상당히 넓다는 점이 DSR의 특징이죠. 신용대출은 물론 마이너스대출까지 거의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DSR 규제를 추진하면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이 없으면 대출이 어려워지게 됐고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임미현> 이 DSR 규제가 지난해 9월에는 은행에 적용됐고요. 이제 곧 17일부터는 2금융권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거죠?

    ◆ 홍영선> 네 은행권의 고 DSR 기준은 70% 초과인데요. 이말은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내 소득의 70% 이상의 돈을 빌리려면 아주 깐깐히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 해까지의 상황이었던 거고요.

    이제 앞으로 17일부터는 2금융권도 DSR 관리에 들어가는데요.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였던 DSR을 2021년까지 160%로 대폭 낮춰야 하고요.

    저축은행과 캐피털(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각각 111.5%, 105.7%였던 평균 DSR을 2021년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합니다. 보험사는 현재 73.1%였던 DSR을 70%로, 카드사는 66.2%였던 DSR을 60%로 각각 2021년까지 줄여야 합니다.

    목표치를 맞추려면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아무래도 소득 상태를 더 깐깐하게 확인할 가능성이 높으니,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래픽=비주얼그래픽팀

     

    ◇ 임미현> 각 업권별로 좀 DSR 관리 목표가 다 다르네요.

    ◆ 홍영선> 네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업권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차등화한거라고 하는데요.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을 이용하는 분들의 대출이 크게 위축될 걸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 임미현> 그렇게 보더라도 상호금융 DSR 목표가 급격히 낮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면 상호금융 이용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 홍영선> 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기존에 소득 증빙을 잘 하지 않는 상호금융 고객의 특성 때문이지, 실제 대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700만원인 농부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면요. 지금까지 A씨는 농협에서 토지를 담보로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도 소득을 증명 받아야 농협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A씨가 비주택담보대출(5년 만기 일시상환 연이율 4%)로 1억원을 빌리려고 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400만원인데요. 이렇게 되면 DSR이 200%가 되죠. 이러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금융위는 농·어업인의 신고소득 확인 서류에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해 소득인정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임미현> 또 이번에 바뀌는 대출규제에서 알아야 하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 홍영선> 대부업 대출 경력이 모든 금융권에 공유된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대부업 대출 정보를 대부업자, 상호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만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 정보를 전 금융권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 정보도 DSR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이에 따라 대출 규모가 많거나 연체 이력이 있는 사람은 신용등급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데요. 특히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을 매길 때 대부업 대출에 대해 다른 금융회사 대출보다 평가점수를 더 많이 깎습니다. 은행도 내부모형에 따라 별도의 신용평가 점수를 매기는데 단기간 점수가 많이 하락하면 대출 거절 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회수하기도 하고요.

    ◇ 임미현> 그러니까 DSR을 계산할 때, '빚의 범위'에 대부업체 대출도 들어간다는 거죠? 또 이 빚의 범위에 뭐가 더 들어가나요?

    ◆ 홍영선>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액도 들어갑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는 다른 금융사에 빚이 얼만 있는지 보지는 않지만, 앞으로 은행권이나 2금융사 등에서 대출할 때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액도 빚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신용카드사의 할부금액은 DSR 계산할 때 빚으로 계산될까요? 안될까요?

    ◇ 임미현> 카드 쓰는 사람이라면 할부 되면 대부분 다 할부로 긁지 않나요? 이것도 빚으로 계산되니까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 홍영선> 네 DSR 계산할 때 빚으로 계산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적용돼왔던 건데요. 작년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DSR 계산할 때도 할부금이 내 빚에 모두 계산됐던 거죠.

    이번에 2금융권에 DSR을 도입했다고 해서 카드 대출한도나 현금 서비스 이용 한도 등에는 영향이 없고요. 어차피 카드사가 소득을 확인해서 대출 한도 등을 정했기 때문이죠.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입니다.

    "신용카드에서 대출 받은 것도 DSR 산정에 들어갑니다. 한 개인이 은행 대출을 받든 보험사 대출을 받든 카드사 대출을 받든 그건 상환해야 하는 빚이니까, 다 계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출 유형별로 보면 신용카드사의 카드 대출은 쓰는 입장에서 보면 거의 영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카드사에서 이미 소득을 다 확인해서 대출 한도, 현금서비스 한도 등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번 DSR이 2금융권에 도입됐다고 해서 새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임미현> 작년부터 은행 대출을 조이고, 이제는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까지 다 조이는건데요. 이러다보니까 저소득층 저신용자들은 사채까지 내몰리겠다는 아우성도 높습니다.

    ◆ 홍영선> 네 실제로 대출 관련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 등은 죽으라는 거냐, 이제 10월이면 살고 있는 전세 계약이 끝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막막하다"거나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 등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탈출구가 없으니 방법이 없다"는 등의 고충을 토로하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은행 보다도 2금융권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2금융권에서 소득을 따지지 않고 담보만 확실하면 돈을 빌려줘서 였는데요. 17일부터는 무조건 대출해줄 때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니 우려가 더 커지는 거죠.

    사실 지난해 은행에 DSR이 도입될 때 부터 우려되었던 부분인데요.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청년층, 은퇴생활자 등 '현재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대출이 위축돼 대출마저도 부익부 빈익빈이 될 거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과거에는 대출 규제란 게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를 못하게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수준이 전혀 아니게 되는 건데요. 2금융권에서 자금을 받는 분들의 경우 사업이나 생계자금으로 보여집니다. 1금융권보다도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금을 빌리는 건 투자 목적으로 보긴 어렵죠.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게 아니고 있는 집을 집어넣고 사업이나 생계 자금을 조달하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2금융권까지 DSR 규제를 가할 경우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DSR의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생각보다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 등을 한다고는 하지만 저소득 저신용자 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한적인 해결책으로 보이고요. 이분들에 대해선 금융 관점이 아니라 소득 구제, 복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DSR 수치만 강화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임미현> 그렇다면 주부나 은퇴생활자들 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 어떻게 해야하나요?

    ◆ 홍영선> 근로자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세청에서 증빙 소득을 떼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분들, 이를테면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이를 대용해서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을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 소득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픽=비주얼그래픽팀

     

    ◇ 임미현> 대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어거나 해서 DSR 관리 지표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 홍영선> 금융당국이 매달 업권별 DSR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반대로 느슨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 기준을 보완해나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 관리 지표 기준은 변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임미현> 앞으로도 대출은 계속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단한 팁 좀 주시겠어요?

    ◆ 홍영선> 뻔한 얘기긴 하지만 DSR을 낮추기 위해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야 하고요.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등 정책자금대출 등은 DSR을 계산할 때 빚의 범위에서 제외되나까요. 이 부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미현>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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