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목포 해양경찰서 제공)
선박에 탑승해 일하는 대가로 준 선금을 미리 받은 뒤 상습적으로 도주한 40대 선원이 구속됐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선원 A(4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전남 영광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던 선박에 탈 것처럼 속여 선용금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승선원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어선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검거를 미뤄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