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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53억 횡령' 완산학원…학생은 안중에 없었다



전북

    '10년간 53억 횡령' 완산학원…학생은 안중에 없었다

    교원 인사 비리로 오간 뒷돈, 드러난 것만 5억 3천
    자격시험서 백지 낸 교사들 '지금도 수업중'
    수입차 몰고, 월 생활비 500만원 '사치'
    사학 폭주 견제할 이사회도 '붕괴'

    지난달 9일 오전 전주지검은 완산학원 소유의 학교 행정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남승현 기자/자료사진)

     

    "학생들이 먹을 쌀을 떡으로 만들어 교직원끼리 나눠 먹고, 교사 채용·인사 관련 각종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주고 받았다. 설립자는 교내에 드레스룸과 욕실을 갖춘 주거 공간도 꾸몄다."

    전주지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완산학원은 학교법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복마전이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드러난 횡령액만 총 53억원 가량이다.

    설립자 A(74)씨는 지난 10년간 교내 시설 공사비를 부풀리거나(20억원), 법인 소유 건물의 월 임대료를 1/3로 축소시켜(4억원) 돈을 빼돌렸다. 지난 2010년에는 학교 부동산을 매각한 돈을 횡령해 일거에 15억원을 차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비에도 손을 대 5천만원을 챙겼다. 설립자는 일가의 김장김치를 담그거나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산 쌀로 명절 떡을 지어 교직원들에게 돌리는 등 1천만원 어치의 식재료를 먹어 치우기도 했다.

    또, 교장·교감 승진을 대가로 6명에게 총 1억 2천만원을 받았다.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6명에게 받은 뒷돈이 드러난 것만 5억 3천만원이다. 암묵적으로 채용이 결정된 교사들은 완산학원 자체 자격시험에서 백지 시험지를 내고도 합격했다. 이런 식으로 뽑힌 교사 6명 중 4명이 현재까지도 재직 중이다.

    A씨 일가는 빼돌린 돈으로 한달 생활비로 500만원 가량을 쓰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고가 수입차를 몰았다. 전주시내 땅을 구입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데도 수억원이 들어갔다.

    A씨의 독주를 제어할 만한 견제 수단은 망가져 있었다. 이사장을 비롯해 10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중 상당수가 전·현직 교장이거나, A씨의 아들인 현 이사장의 친구였다. 법인의 부정·부패를 감시해야할 이사와 감사들 중 객관성을 띈다고 볼만한 이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완산학원 설립자 A씨와 법인 사무국장 B(52)씨를 구속기소 하고, A씨의 딸 C(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승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현직 교사 D(61)씨 등 2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A씨 등은 조사에서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서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흐름을 볼 때 횡령한 돈이 학교로 다시 흘러간 흔적은 없다"며 "설립자 일가의 범행으로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졌고, 그로 인한 궁극적인 피해는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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