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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을 개그소재로 삼은 '흔한남매'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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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을 개그소재로 삼은 '흔한남매' 법정제재

    방심위, 27일 전체회의 열고 '주의' 결정
    불법촬영 유포·협박을 개그소재로 사용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방송통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동생이 오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 등을 개그소재로 삼은 투니버스 '흔한남매'에 대해 법정제재를 조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투니버스 '흔한남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결정했다.

    '흔한남매'는 지난 3월 30일 개그 설정 극에서 오빠와 동생의 일상 에피소드를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이 오빠의 얼굴에 낙서하고 오빠의 핸드폰으로 몰래 찍은 뒤 미션을 강제로 요구하면서, 듣지 않을 경우 찍은 사진을 오빠의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얘기할 때마다 오빠가 보내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지난 8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윤정주 위원은 "과거에는 이런 식의 개그 소재가 많이 있었다. 그것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웃기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기법이었다"라며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재미로만 계속 소비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은 "이런 식의 개그 소재, 또는 이런 식의 소재는 이제는 좀 그만 둬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며 '주의' 의견을 냈다.

    박상수 위원도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채널의 프로그램에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행동을 강요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범죄를 모방하고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라며 '주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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