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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내일부터 지방공공기관도 '제로페이'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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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등 개정

    제로페이(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7일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공공기관도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28일부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한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공공기관은 신용카드(클린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연매출 8억원이하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가 0.8∼1.4%, 직불카드 0.5∼1.1%, 제로페이0% 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카드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진다.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면 각 지방공공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벤처부가 구축하는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에 자체 예산회계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국 151개 지방공사․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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