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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른 남자와 연락해" 아내에게 죽음 강요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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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왜 다른 남자와 연락해" 아내에게 죽음 강요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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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강요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5일 자살교사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후 결과 발생을 막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1시쯤 아내인 B(23)씨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하고, 진통제 16알을 사와 한꺼번에 먹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며 지낸 사실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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