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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원에 지지 부탁 문자…경북도의원 벌금 70만원



대구

    산악회원에 지지 부탁 문자…경북도의원 벌금 70만원

     

    선거구 산악회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의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정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판수(67)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고 사무실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천 지역 산악회원 2000여 명에게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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