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사업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천안시청 앞에서 지역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인상준 기자)
충남 천안지역이 태양광발전소 추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산사태 등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충남 천안 광덕면 매당리 주민들은 22일 마을 임야에 추진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 집회를 열고, 사업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 70여명은 이날 오전 천안시청 앞에서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태양광발전소는 천안 광덕면 매당리 태학산 일대 임야 2만9956㎡의 산지에 들어설 계획이다.
주민들은 최근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이로 인한 자연재해 등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맹경주 매당1리 이장은 "지난 3월 사업주로부터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황당했다"면서 "주민의 터전인 태학산 일대가 훼손되면 산사태 등의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업자가 20년간 임야를 계약한 상황에서 원상복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맹 이장은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임야가 제대로 원상복귀가 되겠느냐"라며 "비용을 문제 삼고 태양광 패널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사업자가 법률적으로 문제 되지 않게 사업관련 서류를 보완해서 허가를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왔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무조건 주민들 의견만 들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재해평가라는 것을 통해 미리 전문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추진됐다"며 "원상복귀와 관련해서도 해당 태양광사업은 현행법상 20년 후 의무적으로 원상복귀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만간 기존 태양광 사업자도 원상복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