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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소장 바꿔치기' 前 검사에 집행유예 구형



부산

    검찰, '고소장 바꿔치기' 前 검사에 집행유예 구형

    검찰, "법을 따르는 검사로서 실무관에게 책임 전가, 사익추구와 관련이 없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구형
    전 검사 "조직에 누를 끼쳐 죄스러운 마음"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2년 만에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 단독(서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검사 A(36·여)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법을 따르는 검사로서 실무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다만, 본건으로 사직을 했고, 사익추구와는 관련이 없는 점을 미뤄 집행유예를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조직에 누를 끼쳐 죄스러운 마음이다"며 "당시에 한 달 동안 300건에 가까운 사건을 처리했는데, 각하된 사건으로 문제가 될 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이 앞서 냈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바꿔치기한 고소장 사본에 첨부할 고소장 표지에 차장검사와 사건과장의 도장을 임의로 찍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렇다 할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고 A씨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끝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16년 8월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최초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던 사건은 3개월 뒤 부산지검으로 넘겨졌고, 이후 다시 서울지검에 이송됐다가 지난해 1월 부산지검으로 되돌아왔다.

    부사지검은 A씨를 비롯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뒤 이 사건을 안건으로 한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2년만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검사 등 4명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청주지검 충주지청 임은정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A씨의 불법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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