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옥 강진군수(사진=이승옥 군수 페이스북)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명절 인사장을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이 군수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군수는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고자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018년 2월 5일 주민 9200여명에게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이 선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인사장 발송 대상이 친분이 있는 지인들이 상당수 포함된 점과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관련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