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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 재판부가 실수했나?"

    임종헌, 추가 영장 범죄사실 기재 두고 법정서 신경전
    재판부 "매우 부적절한 표현" 불쾌감 표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 자신에게 발부된 추가 구속영장이 부적법했다며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은 지난 13일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기재에 문제가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지난 8일 열린 구속심문에서는 올 1월과 2월 임 전 차장이 추가기소된 사건을 모두 논의했지만 최근 발부된 영장에는 1월에 기소된 사건만 적시됐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두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영장 심리가 이뤄졌으므로 발부된 영장에도 형사소송법 제75조 1항에 따라 두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 전부가 기재돼야 하는데 한 사건의 공소사실만 기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누락이 단순히 재판부의 실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순 실수라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법적 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령 변경이 가능한 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수가 아니라 재판부가 다른 이유에 의해 한 사건에 대해서만 발부한 것이라 해도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저촉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차장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영장이 허용된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도 가능해진다"며 "'마그나카르타'에서 정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은 일부 범죄사실로도 당연히 발부할 수 있다"며 "심문에서 다툰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독자적 논리일 뿐, 이는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과 검찰 측이 계속해서 논박하는 상황이 되자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공방이 오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양측 발언을 모두 제지했다. 임 전 차장 측이 앞서 '재판부의 실수'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검찰은 지난 9일 대법원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한 현직 판사 10명의 명단과 청문 절차에서 한 진술 내용 등에 대해서도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추후 채택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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