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 재판부가 실수했나?"



법조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 재판부가 실수했나?"

    임종헌, 추가 영장 범죄사실 기재 두고 법정서 신경전
    재판부 "매우 부적절한 표현" 불쾌감 표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 자신에게 발부된 추가 구속영장이 부적법했다며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은 지난 13일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기재에 문제가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지난 8일 열린 구속심문에서는 올 1월과 2월 임 전 차장이 추가기소된 사건을 모두 논의했지만 최근 발부된 영장에는 1월에 기소된 사건만 적시됐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두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영장 심리가 이뤄졌으므로 발부된 영장에도 형사소송법 제75조 1항에 따라 두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 전부가 기재돼야 하는데 한 사건의 공소사실만 기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누락이 단순히 재판부의 실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순 실수라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법적 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령 변경이 가능한 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수가 아니라 재판부가 다른 이유에 의해 한 사건에 대해서만 발부한 것이라 해도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저촉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차장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영장이 허용된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도 가능해진다"며 "'마그나카르타'에서 정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은 일부 범죄사실로도 당연히 발부할 수 있다"며 "심문에서 다툰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독자적 논리일 뿐, 이는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과 검찰 측이 계속해서 논박하는 상황이 되자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공방이 오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양측 발언을 모두 제지했다. 임 전 차장 측이 앞서 '재판부의 실수'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검찰은 지난 9일 대법원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한 현직 판사 10명의 명단과 청문 절차에서 한 진술 내용 등에 대해서도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추후 채택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