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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에셋 엄일석 회장 보석 허가돼 석방… 불구속 상태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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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필립에셋 엄일석 회장 보석 허가돼 석방… 불구속 상태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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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납입 1억원 등 조건

     

    허위정보를 이용해 장외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필립에셋 엄일석 회장의 보석이 허가됐다.

    20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최근 보증금 납입 1억원 등을 조건으로 엄 회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엄 회장 측은 앞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6조에 의해 엄 회장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됨에 따라 보석을 허가했다.

    엄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엄 회장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주식거래와 관련해 인가를 받지 않고 53개 비상장회사 주식 1587억원 상당을 매수에 이를 3767억원 상당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 회장은 또 비슷한 기간에 인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급을 나눠 지인과 친인척 등에게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등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해 561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엄 회장 측은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는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엄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증인신문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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