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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日, 정년 65세에서 70세로 연장 추진



국제일반

    고령사회 日, 정년 65세에서 70세로 연장 추진

    日정부,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화한 뒤 정년연장 의무화

    (사진=자료사진)

     

    일본정부가 희망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과 창업지원도 촉구하기로 했다.

    또 기업은 이를 노력의 의무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제시됐으며 오는 2020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고령자 고용안정법은 희망자 전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이나 폐지, 계약사원 등으로의 재고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창업지원과 타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한 자금제공, 비영리단체 활동 등에 대한 자금제공 등 7개 방안을 선택지로 포함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일률적으로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기업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노력의 의무로 대체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러나 앞으로 정년연장이 의무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관련해 일본 정부가 일단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보를 기업의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이후 실태를 검증해 70세까지 계속 고용의 의무화를 검토하는 2단계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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