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일본정부가 희망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과 창업지원도 촉구하기로 했다.
또 기업은 이를 노력의 의무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제시됐으며 오는 2020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고령자 고용안정법은 희망자 전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이나 폐지, 계약사원 등으로의 재고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창업지원과 타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한 자금제공, 비영리단체 활동 등에 대한 자금제공 등 7개 방안을 선택지로 포함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일률적으로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기업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노력의 의무로 대체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러나 앞으로 정년연장이 의무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관련해 일본 정부가 일단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보를 기업의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이후 실태를 검증해 70세까지 계속 고용의 의무화를 검토하는 2단계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