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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탈세 혐의 'MB 처남댁' 불구속 기소



법조

    檢, 횡령·탈세 혐의 'MB 처남댁' 불구속 기소

    회사자금 60억원 횡령·7억1천만원 조세포탈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모씨가 수십억원대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15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3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씨와 함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계열사인 금강 회사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금강과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6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천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자신을 금강의 감사로 등재한 뒤 실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를 받거나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씨의 혐의를 파악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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