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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창' 발언 나경원 원내대표, 모욕죄로 고소



사회 일반

    '달창' 발언 나경원 원내대표, 모욕죄로 고소

    (사진=연합뉴스/신승목 대표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달창'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됐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달창' 발언이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4일 나 원내대표를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그는 나 원내대표 모욕죄 국민고소인단을 모집해 17일 추가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본인의 '문빠' '달창' 발언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지자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안겨줬다"면서 "피고소인의 행위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금도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자신이 속한 자유한국당 등 보수세력의 결집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인격모독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피해를 주었기에 나 원내대표의 위법행위를 상세히 밝혀 법 앞에 평등함을 일깨우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금도를 넘어선 모욕적 발언을 근절시키고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고소에 이른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대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문 대통령의 2주년 대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엊그저께 대담할 때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빠, 뭐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라고 말했다.

    '달창'은 '달빛창녀단'의 줄임말로 인터넷 극우사이트 등에서 문 대통령 여성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용어 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나 원내대표는 발언 3시간여 만에 곧바로 사과문을 내 "문재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그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면서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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