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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경비원 폭행·살해한 40대 남성, 1심서 징역 18년형



사건/사고

    70대 경비원 폭행·살해한 40대 남성, 1심서 징역 18년형

    법원 "피해 경비원 말로 못할 공포심·고통 느꼈을 것"
    심신미약 주장했지만…"술에 취했으나 인사불성 아냐" 판단

    (일러스트=연합뉴스)

     

    술에 취해 70대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15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1시44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을 경비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15차례 머리를 밟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비원은 뇌사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최씨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와 다른 사건 형사 처분 등으로 분노가 누적된 상태에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가 폭행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도 살인 미수로 혐의를 바꿨다. 검찰은 기소 직후 경비원이 숨지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말할 수 없는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이 피해자인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 상실·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술을 마셨지만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숨질 것을 예상할 수 있던 상황이라 살인죄가 인정된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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