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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사건/사고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형사책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 있고, 증거인멸 인정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빅뱅 전 멤버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성접대와 성매수,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3월 10일 승리가 처음으로 입건된 뒤 약 60일 만에 신청된 영장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혐의 내용·소명 정도·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승리와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의 3가지 혐의를 적용했었다.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와 같은 해 외국인 투자자 접대 자리, 그리고 2년 뒤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특히 경찰은 지난 2015년 승리 본인도 직접 개인적으로 성매수를 했다는 혐의점을 포착해 영장에 적시했다.

    이밖에도 두 사람이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의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포함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다리던 두 사람은 그대로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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