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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청부 살해 시도한 교사 "김동성에 빠져 비정상적인 생각"



사건/사고

    친모 청부 살해 시도한 교사 "김동성에 빠져 비정상적인 생각"

    • 2019-05-14 18:52

    항소심 법정에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제정신 아니었다"

    (사진=연합뉴스)

     

    친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심부름 업체에 의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씨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호소했다.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임모(31)씨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당시 김씨를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임씨의 변호인 역시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임씨는 당시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김씨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0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4개 등 모두 5억 5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인 임씨의 어머니가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임씨가 제대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심부름센터에 청탁했다가 남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검찰은 임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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