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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임은정 검사 고발에 전직 검찰총장 등 수사 착수



사건/사고

    [단독] 경찰, 임은정 검사 고발에 전직 검찰총장 등 수사 착수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 4명 '직무유기' 혐의 입건
    후배 검사의 고소장 바꿔치기 알고도 징계 미뤄온 혐의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사건 배당
    수사 결과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대립 국면'에 파장 불가피

    김수남 전 검찰총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부하 검사의 고소장 바꿔치기를 알고도 징계를 미뤄왔다가 임은정 부장검사(청주지검 충주지청)로부터 고발당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불법 선거개입 혐의로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를 정조준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역으로 전직 검찰 수뇌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 사건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벌어진 검·경 사이 팽팽한 대립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검찰 간부들은 지난 2016년 부산지방검찰청 A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A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할 당시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바꿔치기했다.

    고소장을 분실하면 고소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다시 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A검사는 바꿔치기한 고소장 사본에 표지를 붙인 뒤 사건과장과 차장검사의 도장까지 몰래 찍어 공문서를 위조했다.

    (사진=자료사진)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는커녕 고소장 분실 경위와 고의성 여부, 위조 이유 등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A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검찰은 사건 발생 2년 만인 지난해 10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A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A검사는 현재 1심 재판중이다.

    평소 검찰 개혁을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 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감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4월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당시 검찰 수뇌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간부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A검사를 감싸고 돌아 당시 부산지검 검사들의 불만이 컸다"며 "국가공무원법상 공문서 위조는 중징계 사안이라 징계가 불가피한데도 사표를 수리한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조만간 임 부장검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실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피고발인들도 잇따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추가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검·경의 세대결 판도에도 적잖은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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