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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접근, 동네마트 가는 것 만큼 쉬워”



사회 일반

    “청소년 성매매 접근, 동네마트 가는 것 만큼 쉬워”

    상담센터 상담 요청 청소년 11.7% 성매매 유경험
    성매매 경험 청소년 90% 채팅앱 사용
    4명중 1명 중학생..빈곤, 방임가정 청소년 대부분
    채팅앱 처벌 근거 약해, 법 개정 시급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우수명 (대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정관용>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무려 75%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죠. 관련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어제 채팅 앱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이란 제목으로 청소년 성매매 방지 정책 토론회를 열었어요. 여기서 주제 발표를 맡으신 대림대학교 사회복지과 우수명 교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 우수명> 네, 안녕하세요. 대림대학교 사회복지과 우수명입니다.

    ◇ 정관용> 네. 교수님, 어떤 조사를 하셨던 겁니까?

    ◆ 우수명> 네. 10대 여성인권센터에서 작년에 했던 상담 데이터 중에서 청소년들만 골라서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828명이고요.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전체 청소년 대상이 아니라 10대 여성인권센터에 상담을 한 사례, 그것만 본 거군요?

    ◆ 우수명> 네, 네.

    ◇ 정관용> 그걸 봤더니 휴대폰 채팅 앱으로 성매매한 청소년들이 많았나요?

    ◆ 우수명> 네. 그렇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 중에서 11.7%가 성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72%가 개인형 조건만남을 이용한 채팅 앱을 활용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었고요. 다른 청소년 성매매 관련 연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거의 50%~90%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채팅 앱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맨 처음 말씀하실 때 10대 청소년 가운데 11.7%가 성매매를 한다?

    ◆ 우수명> 이거는 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청소년입니다.

    ◇ 정관용> 아. 그렇죠? 전체 청소년의 10% 이상이 성매매한다, 이거는 아닌 거죠?

    ◆ 우수명> 네, 네.

    ◇ 정관용> 그런 조사는 아닌 거고. 다만 그렇게 성매매하는 경우에 채팅 앱을 이용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군요?

    ◆ 우수명> 네, 네.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 요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다양한 사이버 채널을 통해서 청소년 성매매가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 성매매 접근하는 거는 동네 마트 가는 것만큼 쉽습니다.

    ◇ 정관용> 채팅 앱, 또 SNS, 이런 모든 창구들이 다 활용된다는 말씀이신데. 최초의 성매매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 우수명> 네. 저희 연구조사에서는 만 15.3세가 나왔는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 243명을 조사한 보고서에서도 우리 나이로 16세로 나왔기 때문에 거의 16세, 15세 정도가 평균 나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최초로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가 저나 여성 데이터나 동일하게 12세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4~5명 중 1명 꼴로 또 중학생이고요. 상당히 저연령화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대부분이 가출 청소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우수명> 가출 청소년의 비중이 조금 배정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집에 있는 청소년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서 얘기한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 경우에는 2010년도에 39.5%의 청소년들이 집에 있었지만 2017년에는 57%로 44.8%가 증가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도 거의 57%가 집에 있는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같은 비율인데요.

    ◇ 정관용> 그래요.

    ◆ 우수명> 이제는 가출하지 않고도 성매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 10대 여성인권센터에서 상담 오는 청소년들 가운데 성매매를 왜 하느냐? 이유를 뭐라고 말하던가요?

    ◆ 우수명> 이 부분은 10대 여성인권센터 담당자과 인터뷰한 게 정확할 것 같지만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성매매로 치료 처분받은 청소년 3명 중 1명은 수급자고요. 또 양부모가 다 있는 경우도 4명 중 1명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이라 대부분 다 빈곤 가정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따라서 빈곤의 원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지만 성매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방임 또는 학대당해서 가출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는 포주들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 가출하거나 외로움에 있는 아이들에게 채팅 어플로 접근해서 선물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옷도 사주고 이런 형태로 심리, 사회적으로 빈곤, 외로움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포주들이 굉장히 전폭적인 사랑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착취를 허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채팅어플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이런 채팅 앱이나 아니면 다른 SNS를 통해서 청소년이 성을 구매하는 사람과 1:1로 연결되는 경우하고 방금 언급하신 그런 포주라는 조직적으로 연계되는 경우하고 어느 경우가 더 많습니까?

    ◆ 우수명>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연구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이들이 처음에 가출하거나 외로운 아이들이 채팅이나 이런 데 접근하게 되면 그거에 접근해서 하는 포주들은 이미 기업화가 되어 있는 포주들입니다. 특히 포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면 차량 한 대, 폰 하나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고 청소년을 만나지 않고도 성매매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 정관용> 네.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런 채팅 앱이나 이런 걸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 우수명> 네. 성매매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이나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음란물 유포 처벌법 등이 있는데 앱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앱 자체가 성매매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누군지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255개의 시민사회단체의 7개의 채팅 업계를 고발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는데 그 이유가 사이버 특성상 채팅 앱 성매매 이용자를 불특정,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수사가 어렵고.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처벌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 정관용> 채팅 앱을 7건씩이나 고발했는데도 무혐의가 됐다는 얘기는 법적인 부분이 미비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 우수명> 네, 그렇죠.

    ◇ 정관용> 법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 우수명>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앱에 대해서 실명인증제 도입이라든지 좀 더 강력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실명 인증 같은 거 없이도 다 됩니까? 성인인증 이런 거 없이도?

    ◆ 우수명> 네, 네. 그래서 지금 몇 몇 유료화되거나 실명인증이 필요한 앱들은 10대들이나 성매매업주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앱들, 지금도 바로 구글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수백 개가 검색이 되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또 해외 서버를 둔 데도 많겠죠?

    ◆ 우수명>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어렵고 개인정보 도용에 따라서도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한계가 좀 있지만 일단 그런 거라도 빨리 시급하게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빈곤의 문제 또 방임, 학대 당하는 가정에 대한 응급 구호의 문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나갈 수 밖에 없겠군요.

    ◆ 우수명>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우수명>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우수명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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