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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공수처엔 부분 기소권(종합)



국회/정당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공수처엔 부분 기소권(종합)

    선거제는 정개특위안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상정
    공수처, 판사·검사·고위경찰 한해 기소권…나머지 재정신청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사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23일 오전 의총 열어 각당 추인 추진

    여야 4당 원내대표들, '패스트트랙' 브리핑 위해 입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며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상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부분 기소권' 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만 부여된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때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는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며,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패스트트랙' 브리핑 마친 여야 4당 원내대표들. (사진=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역시 그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본회의 표결 순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가지고 당으로 돌아가 다음날인 23일 오전 10시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들은 합의문 안에 '오는 25일까지 원내대표들이 책임을 지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넣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여야4당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은 늦어도 오는 5월 18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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