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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출연 의무 없다"…배우 박해진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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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출연 의무 없다"…배우 박해진 손 들어준 법원

    배우 박해진(사진=마운틴무브먼트 제공)

     

    갖가지 내홍으로 제작 중단된 드라마 '사자' 주연 배우 박해진이 더이상 이 드라마에 출연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박해진을 상대로 '사자' 촬영 종료일까지 드라마 '시크릿'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낸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8일 기각했다. 박해진과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빅토리콘텐츠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날 일부 박해진의 손을 들어줬다.

    출연금지 가처분신청 기각과 관련해 재판부는 "채권자(빅토리콘텐츠)와 채무자(박해진) 사이에 이 사건 출연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이미 무너져 이 사건 드라마의 정상적인 촬영이 재개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이 사건 드라마의 촬영이 재개되리라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출연의무에 관한 본안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채무자의 드라마 출연 등 연예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사건 드라마의 출연을 이유로 다른 드라마 촬영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계약관계의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대해서까지 심각한 침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판결과 관련해서는 "채무자들(빅토리콘텐츠 등)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채권자 박해진이 이 사건 드라마 출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명예권 내지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제작으로 진행됐던 드라마 '사자'는 지난해 촬영 중단, PD 교체, 임금 미지급, 주요 배우들 하차 등 수많은 잡음을 겪으면서 제작이 중단된 상태다.

    박해진은 올 하반기 방영 예정인 사전제작 드라마 '시크릿'에서 소방관 역을 맡아 최근 촬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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