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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첫 단추 '뇌물'…윤중천 '입' 주목



법조

    김학의 수사 첫 단추 '뇌물'…윤중천 '입' 주목

    '뇌물 공여자' 윤중천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할듯
    윤 지인 "주위에 매우 억울하다 말하고 다녀"
    범행시기 상당히 지나 쉽지 않을듯…공소시효가 문제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이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잰걸음을 보이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낼지 주목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단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의 자택,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과 강원도 별장,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했다.

    수사단은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수사권고한 김 전 차관 사안 중 뇌물혐의를 먼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관이 2005년과 2012년 사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단 의혹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수사권고했다.

    윤씨와 피해 여성 등 핵심 관련자들을 면담, 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뇌물 공여자로 지목되는 인물인만큼 향후 수사 성패도 윤씨 진술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윤씨의 뇌물공여죄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단에 협조가 용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2012년도에 뇌물을 건넸다하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론 윤씨가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한 심적 부담이 줄어들면 예전보다 좀 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씨가 수사단에 성실히 협조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나온다.

    윤씨와 최근까지도 연락을 이어온 가까운 지인은 "(윤씨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쌓인 상태"라며 "몇 년에 걸쳐 수사해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또 헤집는다고 분통을 터뜨리곤 했다"고 말했다.

    본인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과거사위에) 어떻게 진술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윤씨 본인은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주변에 얘기하고 다닌다"며 "상당히 억울해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윤씨 진술과 별개로 김 전 차관 의혹의 공소시효가 수사단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액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다. 1억원 이상이면 15년, 3,000만~1억원이면 10년이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더 된 2009년 이전 뇌물수수 범행을 처벌하기 위해선 1억원이 넘는 뇌물수수 혐의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수사단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일죄'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일죄는 여러 범죄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할때 적용 가능하다.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마지막 범행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계산되기 때문에 적은 액수의 뇌물이더라도 2009년 이전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일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여러 범죄 행위들이 하나의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청탁 내용도 구체적이어야하는 데다 여러 개의 범행에서 하나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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