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5일부터 3일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고성 산불 모습. (사진=자료사진)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5일부터 7일까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산불위기 경보는 '경계' 단계로 전남과 경남북 등 남부지방의 산불 위험도가 상승한 상태.
특히 올해 청명과 한식은 비 예보 없는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져 야외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림청은 비상근무 확대 등 중앙과 지역의 산불예방과 진화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조를 편성, 공원묘지와 주요 등산로에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드론과 중형헬기를 활용한 공중 계도를 실시한다.
또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 주변에는 계도·감시활동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는 실화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계획이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성묘나 산행 시 흡연 및 취사 금지 등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10년 간 산불통계를 보면 청명·한식일 전후인 4월 4~6일 등 3일간 평균 15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6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 기간 발생한 가장 큰 산불은 2009년 경북 칠곡 산불로 산림 407ha가 불에 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