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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으론 재벌개혁 한계 "법적 견제장치 마련해야"



경제 일반

    스튜어드십으론 재벌개혁 한계 "법적 견제장치 마련해야"

    대한항공 주총 '주주 뜻에 따른 오너 퇴출 첫 사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결정적 역할, 타기업 적용은 '글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통해 합법적 견제장치 마련돼야
    재계.야당 '기업 옥죄기' 반대, 법안 통과 갈길 멀어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우기홍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발동 영향으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부결되며 주주의 뜻에 따라 오너가 퇴출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다만, 이번 사례가 다른 재벌기업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례가 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재벌개혁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 법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대한항공 주총, 아직은 반쪽짜리 승리

    지난 27일 열린 대한항공의 제57회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총 참석 주주 가운데 35.9%의 반대로 부결됐다.

    연임을 위해서는 참석주주의 2/3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하지만 단 2.5%가 부족해 사내이사 선임안이 좌절되며 조 회장이 퇴출된 것.

    불가능할 것 같은 조 회장의 퇴출이 성공한데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결정적이었다. 국민연금은 대항항공 주식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전날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조 회장의 연임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고 이것이 다른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회장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최대주주로서 그룹내 입지가 굳건하고 그의 아들 조원태 사장이 여전히 대한항공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27일 서울 감서구 발산1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이 저지된 가운데 본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기다 대한항공의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내이사 연임 기준을 2/3로 높여놨지만 다른 대부분의 기업들은 1/2의 찬성표만 얻으면 된다는 점에서 대한항공의 사례는 이례적인 경우다.

    실제로 같은날 열린 SK㈜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회장은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가볍게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SK㈜ 정관상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해선 1/2의 찬성표만 얻으면 된다.

    ◇ 기업마다 상황달라 스튜어드십 만으로는 한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은 재벌총수라 할지라도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을 침해할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퇴출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총수일가의 기행적인 갑질과 각종 비위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사례를 다른 기업에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에서 경영권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과 관련한 논란이 얼마든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잘못이 큰 총수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과와 관계없이 정부의 눈밖에 난 총수가 여론재판을 통해 경영권을 뺏기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 재벌기업에 경각심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와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을 통해 법적 틀을 닦아 놓는 것이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은 합법적 견제장치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제 확대 등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 재벌총수의 경영활동을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1980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기준 강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재벌개혁과 관련된 사전적 규제들이 다수 담겨있다.

    이들 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가치나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기업구조를 투명하게 유지하는 획기적인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법안이 현재 재계와 일부 야당 등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갈길이 멀다.

    재계와 일부 야당은 두 법안이 근본적으로 기업경영을 옥죄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힘들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박 장관은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기업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소위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사라지고 건전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이고 결국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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