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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마스크·모자 챙겨주는 한국, 상당히 특별한 제도”



사건/사고

    “피의자에 마스크·모자 챙겨주는 한국, 상당히 특별한 제도”

    신상공개, 김다운은 되고 조두순은 안 된다?
    2010 관련 법 마련, 조두순 범행 시점은 2008
    해외 경우 피의자 신상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원칙
    피의자에 마스크 모자까지.. 특별한 제도
    피의자 가족 인권침해 대비해 경찰이 모니터링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정관용>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사 이희진 씨 부모 살해혐의를 받고 있는 김다운 씨. 어제 그 신상공개가 결정돼서 처음으로 언론에 얼굴이 공개됐죠. 하지만 이 초등생 여아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출소 앞둔 조두순. 또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왜 이 사람들은 얼굴 공개 안 하는 것이냐? 도대체 공개의 기준이 뭐냐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법상 신상공개의 기준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 이웅혁> 그게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그 첫째가 그야말로 특정 강력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이라든지 강간, 강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등. 상당히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첫째 요건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를 두 번째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알권리 또 재범방지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세 번째 요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 미성년자가 아닐 것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을 해요? 그 결정권을 누가 갖습니까? 

    ◆ 이웅혁>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과거에는 경찰서 단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일관성에 문제가 있어서 최근 몇 년 전에 이 위원회를 지방청 단위에서 설정하도록 돼 있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외부인 4명, 경찰관 3명으로 구성해서 이와 같은 결정여부를 정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네티즌들이 가장 먼저 반응 보이는 게 조두순 또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이 사람들은 왜 공개 안 하고 김다운은 왜 공개하느냐. 그거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 이웅혁> 먼저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는 잔혹한 범죄지만 이 발생시점이 2008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2010년이기 때문에 이 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었고요. 사실상 과거에는 공개함이 원칙이었습니다. 대부분 지존파, 막가파 이런 사건들 공개를 했는데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권고가 이루어져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얼굴 마스크를 가려줬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강도, 살인, 연쇄살인범이 상당히 급증하다 보니까 여론 자체가 얼굴을 좀 보여주는 것이 더 법 정의에 맞지 않느냐. 이와 같은 여론 때문에 법이 2010년에 마련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조두순 사건은 법 마련 이전이라 그렇다 치고요.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같은 경우는요? 

    ◆ 이웅혁> 강남역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의자,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중증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즉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자임과 동시에 또 치료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진료기록이라든가 의사의 의견을 청취해서 정신질환 정도에 따라서 가늠해서 결정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취자께서는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강서PC방 사건에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그건 왜 안 했느냐? 그런데 그건 정신질환이 본인이 주장을 했고 전문가의 판정을 받아봤더니 의사결정 능력이라든가 범행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판단 때문에 강남역 살인사건은 비공개를 했지만 강서 PC방 살인사건은 공개가 된 셈이죠. 

    ◇ 정관용> 외국은 어떻습니까? 신상정보 공개의 기준이 우리랑 같아요, 달라요? 

    ◆ 이웅혁> 해외에서는 사실상 이것은 공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하는 것을 일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제도는 상당히 특별한 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재작년인가 그 판사 부부가 미국명 괌에 가서 아이들을 차 뒤에 그대로 방치하고 더운 여름에. 그래서 아동학대가 아닌가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외국 방송 CNN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부모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가 됐고 이 사안이 국내 방송에 나왔을 때는 모자이크 처리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라의 법 제도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아마 기억을 반추해 보면 프랑스 부부가 서래마을에서 이제 갓난아이에 대해서 살인사건을 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프랑스에서는 얼굴이 다 공개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자이크 처리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처럼 인위적으로 마스크와 모자까지 제공을 하면서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제도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라고 해서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나라가 아닐 텐데 인권의식도 있을 텐데 이렇게 완전 공개를 일반 원칙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웅혁> 일단은 범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아주 자극적인 이런 사건은 그 모습을 언론기관이 판단을 해서 모자이크 처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다른 신상에 대한 비공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은 수사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아주 극악스러운 이런 범죄자들의 뉴욕타임스라든가 CNN 등에 그대로 얼굴이 공개되는 것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국내에서도 여론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얼굴 공개가 80:20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과거 2016년인가 경기도 토막주검살해사건으로 구속된 조성호 얼굴 공개했는데 그 후에 그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들의 SNS 이런 신상정보가 유출돼서 그 피의자 말고 그 가족들의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이 26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안양지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원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박종민기자)

     


    ◆ 이웅혁> 그것이 하나의 부작용 같습니다. 이른바 신상정보를 탈탈 털었던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성호 범죄자와 함께 지냈던 지인들의 관한 이야기가 그야말로 일파만파 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최근에 경찰은 가족보호팀라는 것을 마련을 해서 피의자 가족이라든가 주변인물에 관한 이런 불필요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가 있는가를 모니터링하면서 단속을 합니다. 당연히 명예훼손 위반이 될 테고요. 또 일부 몰지각한 이런 시민들은 이 사항을 아예 의도적으로 해킹을 해서 이렇게 전파하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하나의 부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알권리와 그다음에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비교 형량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제기준이나 우리 국민적 정서상으로 봐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 공개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웅혁 교수는 그런 의견이시군요? 

    ◆ 이웅혁>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마 범죄의 억지효과가 분명히 담보가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알려지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도 저 범인한테 일정한 피해를 당했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제보도 가능하게 되고 또 불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필요했던 정보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여지의 수사도 가능하지 않는가. 그것이 오히려 정의의 관념에 합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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