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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주거문제, '조례'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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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청년 주거문제, '조례'로 해결한다

    부산시의회 김태훈 의원 '청년 기본 조례'개정
    청년 주거문제 해소, 자립기반 조성에 초점

    부산시의회 김태훈 의원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부산지역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조례를 통해 구체화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연제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

    앞서 부산시는 2017년 5월 지역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을 위해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일자리 질 향상, 생활안정, 청년문화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거안정 등 청년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는 29일 열릴 제3차 본 회의에서 본 조례가 의결되면 앞으로 부산시는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지원, 주택 임차를 위한 금융 지원 등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태훈 의원은 "부산청년의 주거문제는 단순히 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혼기피와 저출산 등 부산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며 "부산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부산지역 청년의 주거 문제가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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