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윤창원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2일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가운데 처음이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다.
지난해 7월 장관에 취임한 김 전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환경공단 새 상임이사를 공모하는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지난 1월 소환해 조사했으며, 정책보좌관 등 전·현직 환경부 직원들 역시 불러 관련 진술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근 청와대 행정관들을 소환해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에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