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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25일 군 입대후 군검찰 수사



국방/외교

    '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25일 군 입대후 군검찰 수사

    구속되지 않는 한 입대후 군검찰 수사 받게돼

    그룹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그룹 '빅뱅'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오는 25일 입대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11일 "병역법상 입영연기 사유가 있으면 입대를 연기할 수 있으나 나이가 28세인 승리는 병역연기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5일 입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입대전에 범죄혐의로 구속이 되면 입영이 자동연기된다.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도 군에 입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범죄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거나 입대전 불구속 기소되더라도 군대는 가야한다"며 "입대하면 군 검찰이 민간 경찰과 검찰의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하며 불구속 기소되면 군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승리 성접대 의혹'은 승리가 2015년 12월 그와 함께 사업을 준비 중이던 투자 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등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해당 대화에는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접대하기 위해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부르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현재 이번 의혹과 관련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와 함께 해당 대화 내용을 공개한 공익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원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권익위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승리가 성접대 알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가운데 또 다른 남자 연예인 A씨(30)도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승리의 성접대 알선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톡 대화방에 등장하는 일원으로,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만간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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